납부의무의 소멸
제20조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납부의무의 소멸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인용 형식「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