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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2조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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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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