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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84조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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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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