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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4조의2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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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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