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4조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