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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간이 보세운송

제220조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보세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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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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