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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194조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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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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