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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

제191조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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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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