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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51조의3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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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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