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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관세법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5조의4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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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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