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종합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