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