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199조의2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