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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39조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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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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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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