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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6조의4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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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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