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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7조의2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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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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