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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0조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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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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