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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법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6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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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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