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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관세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5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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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세액의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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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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