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우체국
제256조
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통관우체국
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