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
제288조
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관세법 제288조(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288조(서류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