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4조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