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2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