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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7조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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