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7조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