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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1조의2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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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손금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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