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