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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75조의16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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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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