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8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6 │ │ ───────────────────────┤ │ D │ │ │ │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가능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