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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소액 부징수

제86조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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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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