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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소득세법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5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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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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