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3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간접국세 →

제3장 간접국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