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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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
제5조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의3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3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3조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의2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2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3조의2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59조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3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5조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의2
제73조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5조기부장려금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3
제87조의4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3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6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5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7
제91조의8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3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5가산세
제100조의26준용규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3
제100조의34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3조
제104조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6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8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5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8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1조의6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2조의2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4장 삭제
제119조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1조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6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6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
제122조의2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4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1조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7조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9조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3조구분경리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5조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부칙
부칙 <제5584호, 1998.12.28>부칙
부칙 <제5825호, 1999.02.08>부칙
부칙 <제5960호, 1999.03.31>부칙
부칙 <제5980호, 1999.04.30>부칙
부칙 <제5982호, 1999.05.24>부칙
부칙 <제5996호, 1999.08.31>부칙
부칙 <제6045호, 1999.12.28>부칙
부칙 <제6054호, 1999.12.28>부칙
부칙 <제6055호, 1999.12.28>부칙
부칙 <제6073호, 1999.12.31>부칙
부칙 <제6136호, 2000.01.12>부칙
부칙 <제6194호, 2000.01.21>부칙
부칙 <제6273호, 2000.10.21>부칙
부칙 <제6297호, 2000.12.29>부칙
부칙 <제6299호, 2000.12.29>부칙
부칙 <제6305호, 2000.12.29>부칙
부칙 <제6312호, 2000.12.29>부칙
부칙 <제6372호, 2001.01.16>부칙
부칙 <제6480호, 2001.05.24>부칙
부칙 <제6501호, 2001.08.14>부칙
부칙 <제6510호, 2001.08.14>부칙
부칙 <제6519호, 2001.11.21>부칙
부칙 <제6538호, 2001.12.29>부칙
부칙 <제6689호, 2002.04.20>부칙
부칙 <제6705호, 2002.08.26>부칙
부칙 <제6708호, 2002.08.26>부칙
부칙 <제6762호, 2002.12.11>부칙
부칙 <제6852호, 2002.12.30>부칙
부칙 <제6867호, 2003.05.10>부칙
부칙 <제6916호, 2003.05.29>부칙
부칙 <제7003호, 2003.12.30>부칙
부칙 <제7030호, 2003.12.31>부칙
부칙 <제7066호, 2004.01.20>부칙
부칙 <제7191호, 2004.03.12>부칙
부칙 <제7210호, 2004.03.22>부칙
부칙 <제7216호, 2004.07.26>부칙
부칙 <제7220호, 2004.10.05>부칙
부칙 <제7240호, 2004.10.22>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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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284호, 2004.12.3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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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050호, 2006.10.0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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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146호, 2006.12.30>부칙
부칙 <제8347호, 2007.04.11>부칙
부칙 <제8362호, 2007.04.11>부칙
부칙 <제8367호, 2007.04.11>부칙
부칙 <제8371호, 2007.04.11>부칙
부칙 <제8387호, 2007.04.27>부칙
부칙 <제8466호, 2007.05.17>부칙
부칙 <제8493호, 2007.06.01>부칙
부칙 <제8572호, 2007.08.03>부칙
부칙 <제8827호, 2007.12.31>부칙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부칙 <제8966호, 2008.03.21>부칙
부칙 <제8986호, 2008.03.28>부칙
부칙 <제9088호, 2008.06.05>부칙
부칙 <제9131호, 2008.09.26>부칙
부칙 <제9272호, 2008.12.26>부칙
부칙 <제9276호, 2008.12.29>부칙
부칙 <제9346호, 2009.01.30>부칙
부칙 <제9353호, 2009.01.30>부칙
부칙 <제9366호, 2009.01.30>부칙
부칙 <제9370호, 2009.01.30>부칙
부칙 <제9374호, 2009.01.30>부칙
부칙 <제9432호, 2009.02.06>부칙
부칙 <제9512호, 2009.03.25>부칙
부칙 <제9584호, 2009.04.01>부칙
부칙 <제9620호, 2009.04.01>부칙
부칙 <제9671호, 2009.05.21>부칙
부칙 <제9705호, 2009.05.22>부칙
부칙 <제9708호, 2009.05.22>부칙
부칙 <제9763호, 2009.06.09>부칙
부칙 <제9921호, 2010.01.01>부칙
부칙 <제9924호, 2010.01.01>부칙
부칙 <제10068호, 2010.03.12>부칙
부칙 <제10220호, 2010.03.31>부칙
부칙 <제10221호, 2010.03.31>부칙
부칙 <제10285호, 2010.05.14>부칙
부칙 <제10310호, 2010.05.25>부칙
부칙 <제10339호, 2010.06.04>부칙
부칙 <제10361호, 2010.06.08>부칙
부칙 <제10406호, 2010.12.27>부칙
부칙 <제10445호, 2011.03.09>부칙
부칙 <제10529호, 2011.04.04>부칙
부칙 <제10596호, 2011.04.14>부칙
부칙 <제10631호, 2011.05.19>부칙
부칙 <제10653호, 2011.05.19>부칙
부칙 <제10682호, 2011.05.19>부칙
부칙 <제10684호, 2011.05.19>부칙
부칙 <제10764호, 2011.05.30>부칙
부칙 <제10789호, 2011.06.07>부칙
부칙 <제10854호, 2011.07.14>부칙
부칙 <제10890호, 2011.07.21>부칙
부칙 <제10901호, 2011.07.25>부칙
부칙 <제10907호, 2011.07.25>부칙
부칙 <제11133호, 2011.12.31>부칙
부칙 <제11232호, 2012.01.26>부칙
부칙 <제11241호, 2012.01.26>부칙
부칙 <제11459호, 2012.06.01>부칙
부칙 <제11486호, 2012.10.02>부칙
부칙 <제11614호, 2013.01.01>부칙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부칙 <제11759호, 2013.05.10>부칙
부칙 <제11845호, 2013.05.28>부칙
부칙 <제11873호, 2013.06.07>부칙
부칙 <제11965호, 2013.07.30>부칙
부칙 <제11989호, 2013.07.30>부칙
부칙 <제12031호, 2013.08.13>부칙
부칙 <제12153호, 2014.01.01>부칙
부칙 <제12173호, 2014.01.01>부칙
부칙 <제12251호, 2014.01.14>부칙
부칙 <제12570호, 2014.05.14>부칙
부칙 <제12663호, 2014.05.21>부칙
부칙 <제12853호, 2014.12.23>부칙
부칙 <제13082호, 2015.01.28>부칙
부칙 <제13230호, 2015.03.27>부칙
부칙 <제13372호, 2015.06.22>부칙
부칙 <제13383호, 2015.06.22>부칙
부칙 <제13426호, 2015.07.24>부칙
부칙 <제13448호, 2015.07.24>부칙
부칙 <제13474호, 2015.08.11>부칙
부칙 <제13498호, 2015.08.28>부칙
부칙 <제13499호, 2015.08.28>부칙
부칙 <제13560호, 2015.12.15>부칙
부칙 <제13605호, 2015.12.22>부칙
부칙 <제13613호, 2015.12.22>부칙
부칙 <제13797호, 2016.01.19>부칙
부칙 <제13805호, 2016.01.19>부칙
부칙 <제13854호, 2016.01.27>부칙
부칙 <제13856호, 2016.01.27>부칙
부칙 <제13983호, 2016.02.03>부칙
부칙 <제14095호, 2016.03.22>부칙
부칙 <제14096호, 2016.03.22>부칙
부칙 <제14111호, 2016.03.29>부칙
부칙 <제14122호, 2016.03.29>부칙
부칙 <제14127호, 2016.03.29>부칙
부칙 <제14198호, 2016.05.29>부칙
부칙 <제14390호, 2016.12.20>부칙
부칙 <제14481호, 2016.12.27>부칙
부칙 <제14567호, 2017.02.08>부칙
부칙 <제14569호, 2017.02.08>부칙
부칙 <제14760호, 2017.04.18>부칙
부칙 <제14874호, 2017.09.12>부칙
부칙 <제15022호, 2017.10.31>부칙
부칙 <제15227호, 2017.12.19>부칙
부칙 <제15309호, 2017.12.26>부칙
부칙 <제15356호, 2018.01.16>부칙
부칙 <제15623호, 2018.05.29>부칙
부칙 <제15785호, 2018.10.16>부칙
부칙 <제15881호, 2018.12.11>부칙
부칙 <제16009호, 2018.12.24>부칙
부칙 <제16133호, 2018.12.31>부칙
부칙 <제16172호, 2018.12.31>부칙
부칙 <제16407호, 2019.04.30>부칙
부칙 <제16413호, 2019.04.30>부칙
부칙 <제16652호, 2019.11.26>부칙
부칙 <제16835호, 2019.12.31>부칙
부칙 <제16859호, 2019.12.31>부칙
부칙 <제16998호, 2020.02.11>부칙
부칙 <제17039호, 2020.02.18>부칙
부칙 <제17073호, 2020.03.23>부칙
부칙 <제17254호, 2020.05.19>부칙
부칙 <제17339호, 2020.06.09>부칙
부칙 <제17344호, 2020.06.09>부칙
부칙 <제17460호, 2020.06.09>부칙
부칙 <제17759호, 2020.12.29>부칙
부칙 <제17799호, 2020.12.29>부칙
부칙 <제17883호, 2021.01.05>부칙
부칙 <제17926호, 2021.03.16>부칙
부칙 <제18075호, 2021.04.20>부칙
부칙 <제18358호, 2021.07.27>부칙
부칙 <제18371호, 2021.08.10>부칙
부칙 <제18425호, 2021.08.17>부칙
부칙 <제18503호, 2021.10.19>부칙
부칙 <제18521호, 2021.11.23>부칙
부칙 <제18547호, 2021.12.07>부칙
부칙 <제18634호, 2021.12.28>부칙
부칙 <제18661호, 2021.12.28>부칙
부칙 <제18682호, 2022.01.04>부칙
부칙 <제19199호, 2022.12.31>부칙
부칙 <제19328호, 2023.04.11>부칙
부칙 <제19430호, 2023.06.09>부칙
부칙 <제19438호, 2023.06.13>부칙
부칙 <제19504호, 2023.06.20>부칙
부칙 <제19936호, 2023.12.31>부칙
부칙 <제19990호, 2024.01.09>부칙
부칙 <제20320호, 2024.02.20>부칙
부칙 <제20357호, 2024.02.27>부칙
부칙 <제20617호, 2024.12.31>부칙
부칙 <제20727호, 2025.01.31>부칙
부칙 <제20778호, 2025.03.14>부칙
부칙 <제21065호, 2025.10.01>부칙
부칙 <제21138호, 2025.11.11>부칙
부칙 <제21223호, 2025.12.23>부칙
부칙 <제21254호, 2025.12.30>부칙
부칙 <제21467호, 2026.03.17>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