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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권한의 위임 등

제121조의7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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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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