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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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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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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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