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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국세기본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결정의 경정

제65조의2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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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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