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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5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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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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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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