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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3조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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