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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제71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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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54조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5조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6조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7조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회의의 구분

제58조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59조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장

제60조

제6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제61조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제63조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4조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65조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판정의 질서유지

제66조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7.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68조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69조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사무처의 설치

제70조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조직에 관한 규정

제71조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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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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