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