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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회의의 구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회의의 구분)

회의의 구분

제58조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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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회의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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