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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6조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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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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