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61조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