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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심판정의 질서유지

제66조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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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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