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의 설치
제70조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의 설치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