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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조직에 관한 규정

제71조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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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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