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4조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