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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68조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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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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