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60조
제6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장)
위원장
제6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