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5조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전담기구 →

제8장 전담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