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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59조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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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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