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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1조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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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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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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